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 여자, 바람 폈다"..아내 불륜, 직장에 폭로한 남편 '벌금형'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원문보기

"이 여자, 바람 폈다"..아내 불륜, 직장에 폭로한 남편 '벌금형' 받았다

속보
코스피, 4,900선 돌파…또 최고치
"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이혼소송 중 협박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혼소송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협박한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9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7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성인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명예훼손 #아내외도 #외도사실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