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PG) |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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