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석 당일 친척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30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쯤 자신의 5촌 조카인 70대 B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호신용 스프레이와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주거지를 방문한 A씨가 토지 문제로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전부터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