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
스토킹 범죄로 두 차례 복역한 20대 남성이 출소 다음 날부터 또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지난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가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5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이후로도 B씨에 대한 스토킹을 계속했다.
A씨는 출소 다음 날부터 인스타그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을 통해 20여일간 총 536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기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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