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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특파원 시선] 오염수 '소문 피해' 한일 어민들에 이중잣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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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도쿄전력, 日 어민들 대상 "기금 적립 수천억 원 배상금 지원"

한국 어민 피해 대책은? "주변국 사람들에 피해 발생할 걸로 생각 안 해"

연합뉴스

'국내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안내문과 함께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세워져 있다. 2023.9.13 superdoo82@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소비자가 수산물 소비를 꺼리고, 이에 따라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어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듯하다.

일본 어민에게 이런 소문(풍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기금으로 적립한 수천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어민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는 일본과 무관하며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어민도 소문 피해 지원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처리수 방류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판단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인간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안전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IAEA도 방류를 앞두고 지난 7월 4일 발표한 종합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방사선학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 어민들은 줄곧 "과학적인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것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소문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소문 피해 대응과 어민 지원을 위해 800억엔(약 7천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판로가 좁아진 수산업계에 207억엔(약 1천86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도쿄 교도=연합뉴스) 8월 24일 오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모습. 2023.8.24 yatoya@yna.co.kr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자국 어민에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문 피해에 대해 내달 2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는다.

일본 정부가 지원 계획을 세운 이유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시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면서 어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 어민에 그러는 것처럼 자국 어민들에게 방류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본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상하지 않겠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류 전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주변국 어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안임에도 한국과 일본 어민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가 IAEA 등에서 지적했듯 타국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 어민에게 소문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 어민들의 소문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이상 한국 어민들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을 상대로 일본 법원이나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어민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염수 방류로 다른 나라에 피해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단호한 이상 재판부가 얼마나 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다.

한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에 따라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번지질 수도 있고, 오염수 방류를 놓고 또다시 한국 내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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