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가장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지만, 법원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9시 35분쯤 강원도 횡성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0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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