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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이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에 이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A 씨는 2010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전과자였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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