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3번째 음주운전인데…법원, 40대 가장에 '벌금형' 선처한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기회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