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추돌사고 내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부산 북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 2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A 구의원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 구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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