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복 딱 한 잔인데 봐줍쇼' 안 통한다…명절 음주운전시 패가망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졸음운전은 금물…2차 사고도 예방해야

여름철 폭우·폭염 맞은 차량은 사전 점검 필요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과 귀경길에도 4000만명 이상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과 차량 사전점검을 당부했다.

음주·졸음운전은 절대 금지…사고 발생했다면 2차 사고 예방해야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김현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음복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사고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매우 크다. 음주 사고 시에는 사고 부담금 일부가 아닌 최대 2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은 물론 동승자 책임과 보험료도 20%까지 할증된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다. 명절에 과식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해 졸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 전날 충분한 숙면 취하기 ▲창문 열어 내부 환기하기 ▲가까운 졸음쉼터와 휴게소에 들러 휴식 취하기 등을 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차 사고는 고장·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170명이었고, 치사율은 60%였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상등을 점등하고 ▲갓길로 이동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 등을 해야 한다.

여름철 폭염·폭우로 망가진 자동차…"미리 점검하세요"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성길, 장거리 운전은 자동차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량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차량에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 엔진 과열로 과부하가 발생해 화재 및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냉각수의 양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나 모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절연형 전용 부동액만 사용하므로,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정도 역시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하지 않으면 핸들 떨림으로 주행 시 위험할 수 있다. 적정 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80% 수준이다. 또한,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면 운전 중 미끄러질 수 있으니 100원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웠을 때 감투가 반 이상 보이거나,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에 닿는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등화 장치, 브레이크, 엔진오일, 와이퍼, 배터리 등 점검 가능한 부품이 있다면 모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대표는 "올여름 태풍과 폭염, 폭우를 맞은 자동차는 심한 몸살에 걸린 상태이므로 출발 전 사전 점검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