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오는 10월부터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무단 방치·투기되는 폐기물의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22.1.7)하여 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에 대해 ‘현장정보 전송제도(이하 전송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도 배출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제도가 확대·시행된다.
지정페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한편,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무게)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전 안내한 바와 같이 관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281개소에 대하여 전송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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