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임 판사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이를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아 심리했다.
유 부장판사는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한 이후 언론에 보도된 영장심사 31건 가운데 16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15건은 기각했다. 영장을 발부한 16건 중 14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지난 6월9일 백현동 민간업자 정모 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지난 5월과 7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지만 당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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