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모씨는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인물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강조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하게 업무상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모씨가 자신의 경력사항 중 표창ㆍ수상 내역(외부단체 표창, 기초단체장 표창, 광역단체장 표창, 증앙정부부처 표창 심사대상 선정)을 작성함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강조없이 수상한 이력 등을 단순히 기재했던 것임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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