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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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단체들로부터 관련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가 참석하고, 중소기업 전문가 1명이 함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중소기업 애로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에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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