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절차, 법령상 준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외국 금융기관은 등록을 신청하면 주기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된다. 또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지침은 해당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침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을 신청했을 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또 자금 결제 시 업무용 외화계좌 및 원화 계좌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 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18일 시행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