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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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서울과 강원 원주시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하철 역이나 거리, 기차 안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성들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오를 때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한 동종범죄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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