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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허위매물 사진 줬다vs사실 아냐...비,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에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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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사진=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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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본명 정지훈)가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5일 유튜버 구제역은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는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과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는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서로의 건물을 서로에게 파는 것이기에 A 씨는 비의 이태원 자택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도 거절당해 계약을 파기하려 했지만, 비에게 받은 사진이라며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내준 사진을 받은 뒤 비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문제가 됐다. A 씨가 받은 사진은 계약 후 확인한 건물과 비교해 볼 때 수영장 유무와 층수 부분에서 확연히 다른 집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유튜버 구제역은 "당시 비는 김태희가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에 A 씨의 자택 방문을 꺼려했던 것"이라면서도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비의 아버지가 A 씨의 사모에게 2차례 집을 보여줬다. 다만 허위매물 사진을 보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비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결국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날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이는 허위사실이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흠집 내기하는 것"이라며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보이는 외관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 만약 매수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하 레인컴퍼니 입장문 전문

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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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옵니다.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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