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촉구' 징계 의결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이 언론 매체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폭삭 망하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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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3일 CPBC 라디오에선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 등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며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발언했다.
지난달 23일에는 MBC 라디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가) 공범"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자체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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