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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내달 4일부터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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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들을 끌어들여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을 개정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 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에 담길 예정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은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해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과의 신용 공여 약정(크레디트 라인)을 체결해야 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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