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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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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44.77 포인트(1.75%) 하락한 2514.97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9.6원 상승한 1,339.7원을, 코스닥은 22.04 포인트(2.50%) 하락한 860.68로 장을 마감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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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했다.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증권업 등의 업종과 바젤Ⅲ와 같은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 사항을 별도지침(기재부 고시)을 만들고 있으며 이 지침 역시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된다"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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