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은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동결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3포인트(0.58%) 내린 2544.81,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332.5원으로 시작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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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만 참여가 가능한데, 이를 외국 은행과 증권사로 대폭 확장했다. 또 해외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은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로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 범위, 요건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 은행·증권사도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헤지펀드나 외환전문투자회사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도 은행·증권사만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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