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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재명, 박근혜·MB 영장 심사때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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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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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 “박근혜를 처벌해야 국격이 올라간다”며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3월 30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묻자 이 대표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사익을 취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는 박 전 대통령측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니냐,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며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중범죄 부인..구속해야” 주장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앞둔 2018년 3월 16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가 구속돼야 할 이유’란 제목의 글에서 “법적 측면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MB는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선고 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26일 열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은 18일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현실화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허가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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