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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저작권 갑질…카카오엔터 과징금 5억4000만원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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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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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는 28개 당선작에 대해 총 210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갔으나, 작년 11월까지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은 16개(11개 당선작)에 불과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제작으로 발생한 수익은 원작자와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신인 작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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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불복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다.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 받은 사례는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려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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