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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저 차 운전 이상한데”…6㎞ 쫓아가 음주운전 잡은 택시기사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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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3일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택시기사가 6㎞가량 쫓아가 붙잡았다./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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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택시 기사가 음주 운전자를 6㎞가량 추격전 끝에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전날(23일) 오전 1시쯤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 충주글로컬캠퍼스 인근 교차로에서 이상하게 운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당시 해당 차량은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며 운행하는가 하면, 신호등 앞에 멈췄다가 주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승용차를 뒤쫓았다.

택시가 뒤따르자 해당 차량 운전자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속 100㎞가량의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약 6㎞를 달리던 이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인근 주택가로 방향을 틀었다.

A씨는 시야에서 사라진 차량을 찾아 주택가를 돌았고, 해당 차량이 골목길에 주차된 것을 찾아내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이 비틀거리듯 운행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승용차가 운전한 도로 주변에 대학가와 공사 현장도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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