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선방했다는 반응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이번 최종안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바꾸고 상무부와 협의 시 구축 중인 설비를 가드레일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2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이번 최종안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바꾸고 상무부와 협의 시 구축 중인 설비를 가드레일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5% 초과 확장 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달러 기준)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도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다.
다만 아직 유불리를 따지기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며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사실상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최종 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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