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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또 가짜뉴스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동기라 檢이 선택”...법무부 “명백히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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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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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여서 검찰이 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명백히 거짓”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라며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라며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구속영장 업무를 처리하는데, 영장실질심사 담당 법관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영장 담당이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구속영장 담당이어서 이 대표의 실질 심사도 맡게 됐다. 한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93학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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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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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대통령·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명백한 가짜뉴스로 드러났는데도 방송에서 또다시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예능에 출연해 “제보자가 분명히 있고 제보자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허위사실,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각종 가짜 뉴스로 논란을 일으켜 당 대변인에서 교체된 바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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