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스기다 미오 의원./의원 홈페이지 캡쳐 |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스기다 미오 중의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했을 당시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 품격에 문제”라는 내용의 글과 당시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적기도 했다. 스기다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이다.
당시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면서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한 재일동포 여성들도 오사카 법무국에 신고했다. 법무국은 일본 법무성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에 설치돼 인권 침해 구제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지난 7일 법무국은 스기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해당 글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등의 조치는 유예되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스기타 의원에게 계발(가르치고 인도함)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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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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