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제공 |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는 21일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외 2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민사 소송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며 “피고는 원고 김씨에 2억9995만원, 원고 박모씨에 2억7443만원, 원고 이씨에 8억1463만원, 원고 이모씨에 5억6534만원을 7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걷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투자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대신증권)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20년 2월 총 원고소가 25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인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펀드 판매 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봤다. 대신증권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공격형으로 변경한 점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대신증권이 원고에게 원고소가(25억1499만원)의 약 77%에 해당하는 19억5436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항소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향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으로 크게 다퉈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chungh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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