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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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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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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1일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3월17일 미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DMT(디메틸트립타민) 등 마약류를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3월28일 미국 뉴욕에서 국내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이튿날 석방된 전씨는 경찰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6월14일 전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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