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중단 사태' 주범 김봉현
1심 이어 2심도 징역형 30년
2심에선 탈옥 계획 발각돼 논란 빚어
앞서 1심 재판 때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기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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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는 2심 재판 중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는데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공모해 수원여객 자금 20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1258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 공범에게 지시했고, 별 다른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항소심 도중인 지난 7월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적발된 데 대해 "피고인은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범을 도피시키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라며 "또 1심 재판에선 보석 후에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고, 이 법원 재판 중에는 다시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기에 맞춰 탈옥하는 계획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체적인 도주 시나리오를 세운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의 친누나가 이를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서도 두 차례나 도피 행각을 벌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약 5개월 간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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