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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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상조회 자금 약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11월 11일 경기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48일만인 같은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도중 구속 전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했고 1심 선고 직전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며 "이로 인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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