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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거미집'(감독 김지운)이 故김기영 감독 유족측과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영화는 27일 정상적으로 개봉하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故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 등 3명이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하면서 영화는 본래 개봉 예정일이었던 27일 관객들을 그대로 만날 수 있게 됐다.
김기영 감독 측과 '거미집' 측 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됐다. 비밀 유지 조약이 있어 자세한 합의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故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송강호가 '거미집'에서 연기한 김감독 캐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삼아 부정적으로 묘사했으며,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측은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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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거미집'의 주연 송강호도 이날 오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故김기영 감독에 대한 모방이 아니다.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70년대 초에 한국 영화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오마주다"라고 전하며 "김기영 감독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장 감독들의 현장, (당시) 걸작들에 대한 오마주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애초부터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얘기하기도 했다.
올해 열린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것이라 믿는 김감독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로 27일 개봉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바른손이앤에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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