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사무실 내부 모습. |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동성 부하 직원들의 귀와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KPGA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정연주 판사)는 1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등록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같은 남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귀와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
성추행 방지 교육을 포함한 회사 내 인사 관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근무한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후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은 고소인 9명 외에 추행당했으나 고소에는 동참하지 않은 4명까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성이라 하더라도 엉덩이와 귀를 만지는 행동은 서로 대단히 친밀한 관계이거나,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추행이 이뤄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무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PGA도 지난해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현재 A씨는 KPGA에서 퇴사한 상태다.
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스포츠 단체의 조직 문화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이 신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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