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혜자로 지목된 KDFS 황욱정 대표의 첫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0년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상조회 자금 약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11월 11일 경기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도중 구속 전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했고 1심 선고 직전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며 "이로 인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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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핵심 황욱정 KDFS 대표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4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가 KT 계열사 임원들에게 일감을 몰아달라는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번 기소에는 횡령·배임 혐의만 포함시켰다.
검찰은 황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와 함께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이후 KT가 일감 발주업체를 기존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꾸고 일감을 KDFS에 몰아줬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엔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일감이 나눠지고 연말 품질평가를 통해 물량이 조절됐는데 KT텔레캅이 발주업체가 된 후 KDFS에만 일감이 몰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KT 및 KT 계열사 임원들에게 법인카드와 가족의 취업 기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 전 대표 등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KT 광화문지사. 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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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의원 항소심 선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대협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윤 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는데, 만약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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