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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檢,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사법 신뢰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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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4년 7개월여만에 결심…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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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개별 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행정 담당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직무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되고 재판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본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표시했다"며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했다.

이번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의 기소 후 약 4년 7개월여 만에 열린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만 277차례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대법관, 고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7개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재판이 진행돼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선고 결과는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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