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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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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변호한 여성 국선변호인에 “만나자” 스토킹...40대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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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지난해 8~9월 변호사 B씨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었다. 2021년 3월 출소한 A씨는 인터넷으로 B씨 정보를 수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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