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맞아 얼굴이 인분으로 범벅이 된 교사. /MBC 보도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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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때린 40대 여성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의 학부모인 A씨는 지난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어린 자녀 치료차 입원해 있던 병원에 사과하러 온 해당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사용한 자녀의 기저귀로 때렸다. 이로 인해 교사 B씨 얼굴이 인분으로 범벅이 됐다.
A씨는 자신의 아이 목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된 것과 관련 교사의 아동 학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사 측은 다른 원아와의 마찰로 생긴 상처라는 입장이다.
학부모 A씨는 교사를 때린 이유에 대해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했다.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면서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 등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교사 B씨의 남편이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교사 B씨의 남편은 “막장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싸대기를 볼 줄은 몰랐다”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혀있는 사진을 봤다.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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