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2019년 1월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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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재판부에 밝히고 오후에는 세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2019년 2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협조를 얻고자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했다.
통상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약 1개월 뒤에 열리지만, 이 사건은 270여회 공판이 진행될 정도로 관련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3개월 뒤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 만큼, 차기 대법원장 임기 중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한편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가 선고된 경우는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에 불과하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실장은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재판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성근·신광렬·성창호 전 부장판사와 조의연 부장판사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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