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회차 270회·증인 100명 넘겨
선고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듯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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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임기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법관 부당 사찰·인사 불이익·불법 동향 수집·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등 4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시작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공판 회차만 270여차례를 넘긴다. 증인도 100명이 넘게 채택돼 재판이 오랜 기간 심리됐다.
이로 인해 이번 선고공판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측은 이날 구형에만 약 2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힌 상태고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들 역시 각각 1시간씩 최후진술 시간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날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까지 최소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에만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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