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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매춘하냐’...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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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에도 400차례 넘게 문자·전화 폭탄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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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딸을 계속 찾아가고, 수백 차례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28)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기에는 ‘엄마가 옷이 작아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으로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문자를 딸에게 보냈다. 이후 딸이 응답을 하지 않자 이후에는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화를 내거나 욕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도가 심해졌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 딸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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