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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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을 미끼로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2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이날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접근말고 주거지에 24시간 상주하는 조건을 달았다.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건강상 이유나 긴급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 주거지에서 나올 수 있다. 주거지를 상당시간 벗어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021년 7월 10대 등 다수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접근한 B양 등 10대 4명의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앱을 테스트 하는데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아동들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앱 테스트를 빌미로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뺏기도 했다. 또 피해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신고해 드러났으며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공조로 A씨를 올해 2월 국내로 송환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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