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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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친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딸 B(28)씨에게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에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과 같은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 그러다 딸이 응답하지 않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낙태해야 한다’,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의 내용을 보냈다.
A씨는 그해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잇따른 범행으로 지난해 6월 24일 대전지법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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