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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서비스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법'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발제 내용은 올해 1월 KCTA가 민간 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의장 홍대식)가 그간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다양하게 제기된 미디어 관련 법안의 거의 모든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처음 발의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주도 법안 마련에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대식 의장은 발제에서 “미디어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마련하고 주요 제정 내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먼저 상위 개념으로서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미디어서비스는 크게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했다.
미디어 제공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나눴다.
또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외 자본 유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했다.
소유 규제의 경우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지배에 영향이 없는 소수 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 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 미디어서비스 평가 등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단순화했다.
OTT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종합편성채널(보도 등 공공영역 제외)과 홈쇼핑 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채널 개념을 확장해 실시간과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을 마련하고 공공·공익채널 의무 편성을 폐지했으며, KBS와 EBS 외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 채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장은 “기존 방송 법제는 지상파방송 중심 공적 책임을 민간 미디어 영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민간 미디어 영역의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됐다”면서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꾸준히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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