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前 롯데 투수 서준원에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60여차례 성적 내용 메시지 전송

7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받고 음란행위 요구·협박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서준원 "반성하며 살겠다"

노컷뉴스

13일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7차례에 걸쳐 A양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A양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수법과 대상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쳤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A양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서씨는 취재진과 만나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똑바르게 살고 반성하며 살겠다. 판결대로 봉사 시간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