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60여차례 성적 내용 메시지 전송
7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받고 음란행위 요구·협박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서준원 "반성하며 살겠다"
7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받고 음란행위 요구·협박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서준원 "반성하며 살겠다"
13일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7차례에 걸쳐 A양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A양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수법과 대상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쳤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A양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서씨는 취재진과 만나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똑바르게 살고 반성하며 살겠다. 판결대로 봉사 시간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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