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금전 대가로 노출 사진 요구…징역 3년·집유 5년
법원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서준원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서준원. 사진=뉴시스 |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씨는 작년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 촬영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라며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서씨는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판결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경남고 2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았고,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서씨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됐고,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됐다. 최동원상도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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