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OTT 등 뉴미디어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사업법'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케이블TV방송협회, 박성중 의원실과 세미나 개최…입법 제안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미디어 입법 제언이 민간에서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KCTA는 올 1월 민간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 논의의 결과물로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 입법 제안을 공개했다.

기존 방송 법제는 지상파 방송 중심의 공적 책임을 민간 미디어 영역으로 확대 적용해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정부 각 부처가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해 법제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결론 나지 않은 만큼, 민간 분야가 먼저 법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KTCA는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미디어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마련하고 주요 제정 내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법 제안은 상위 개념으로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그 하위 개념으로는 '미디어 제공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하며, 제공 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전면 폐지하며 △소수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하고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정량 기준 심사를 통한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며 △OTT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종편과 홈쇼핑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채널 개념을 확장해 실시간·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 마련 △공공·공익채널 의무편성 폐지 △지역채널의 편성 자율성 확대 △공적 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설비 기반 서비스 사업자 중 시장영향력사업자를 지정·고시하여 해당 사업자에만 이용약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미디어 제공서비스 사업자의 최소 상품은 승인제를 유지하며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KBS와 EBS의 모든 채널은 의무재송신하고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 계약을 적용하며 △지상파 채널 제공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