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
보험에 가입하면 현금을 주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보험 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를 내렸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910만원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보험설계사는 22명이다. 이들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정확한 확인 없이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했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가입 대가로 지급했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청소기를 제공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주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지급했다.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총 1180만원의 현금을 줬다가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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