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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휘말린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개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예정대로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YTN에 "지난달 28일 원주시 측에 제목 변경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드렸으나, 대사에서까지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원주시와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타이밍을 놓쳐 무척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예매를 오픈하지 못하고 개봉관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지만 여러모로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악산'은 1980년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영화다. 개봉을 앞두고 지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원주시가 제목 변경과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 또는 묵음처리 등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원주시 측은 영화를 개봉하면 원주시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치악산 방문객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봉을 반대했다.
제작사 측은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했고, 치악산은 영화 배경일 뿐이라며, 원주시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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