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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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계좌에 1만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옛 연인 B(30)씨에게 1만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카톡풀어봐바’ 등 메시지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결혼한 후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결혼 생활 중이던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 과정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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