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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카톡 풀어봐” 前연인 계좌에 돈 부치며 메시지 남긴 30대...스토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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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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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옛 연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며 ‘차단을 풀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연인 사이였던 B(30)씨에게 1만원씩 입금하며 입금 내역란에 ‘카톡풀어봐바’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로 모바일 쿠폰도 보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B씨에게 벌인 ‘스토킹’은 226차례에 달했다.

A씨는 B씨와는 8년 전 헤어진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다른 이와 결혼한 후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로 본다.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을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결혼 생활 중이던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 과정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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